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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냈던 국민연금, 내야 할까요?

by 에이치 와이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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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국민연금 공단에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직이나 사업중단,  육아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 보니 내지 않고 있다가 다시 소득이 생기면 납부를 하는데 소득이 없을 때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개개인마다의 상황이 다 다르므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나 추납재테크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이니 가능하시다면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https://naver.me/F8nQnVf8

 

강남 부자들이 하는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지금도 가능해?

[BY 데일리]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의 허점을 노린 재테크 방식은?과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보험...

m.post.naver.com



추가 납입을 하면 좋은 이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국민 연금의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자장면이 2500원하던 1990년 대와
10000원 정도 하는 2023년대의 돈의 가치는 다른데 이에 대한 보전을 해줍니다.

이로 인해 내가 냈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횟수와 기간을 채워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미납된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10년, 정확히는 119개월치를 한 번에 낼 수가 있어요.

직업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등의 경우

임의 가입자 형태로 9만 원에서 53만 1천 원까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정해서 그에 맞는 금액을 추후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 가입이 해서 국민 연금을 받을 경우의 예

토스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의 경우

납부하고 있는 금액으로 추후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10년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반환일시금이란?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연도별 정해진 이율에 따라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는 제도

위에 내용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납입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1. 추가 납입은 최대한 길게
추가 납입은 최대 10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많은 보험료를 내고 돌려받는 돈도 많습니다.
괜히 추납재테크가 생긴 건 아닙니다.

2. 최대한 많이 납부
많이 납부할수록 받는 돈이 많이 늘어납니다. 적은 금액보다 비율로 보면 적지만 그 어떤 재테크에 밀리지 않습니다.

3. 지금이 제일 좋다.
연금 가임자의 소득대체율이 갈수록 줄어 들어서 최대한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여윳돈은 있는데 딱히 투자할 때도 쓸 때도 없으면 국민연금으로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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